상속세, 종신보험으로 아끼세요

입력 2024-03-24 17:44   수정 2024-03-25 00:39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른다.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증여는 3개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진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기한 내 매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상속은 누구나 한번은 맞이할 상황이다. 향후 온전한 자산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은 필수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일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사망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적절하다.

민철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프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